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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3호, 1997.12.1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4조 (罰則)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 판례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대법원 2012.04.18 선고 2011나105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