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원본 조문
제23조 (兒童福祉施設從事者의 敎育訓練)
①보건사회부장관은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보건사회부장관은 제1항의 교육훈련을 대학(專門大學을 포함한다) 또는 아동복지단체 기타 교육훈련시설(이하 "敎育訓練施設"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관련 판례
①보건사회부장관은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보건사회부장관은 제1항의 교육훈련을 대학(專門大學을 포함한다) 또는 아동복지단체 기타 교육훈련시설(이하 "敎育訓練施設"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