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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3호, 1997.12.1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0조 (兒童福祉施設의 設置)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이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사회복지법인과 재단법인은 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법인과 법인외의 자는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의 범위와 그 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기타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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