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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3호, 1997.12.1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조 (用語의 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라 함은 18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임산부"라 함은 임신중에 있거나 출산후 6월이내의 녀자를 말한다.

3. "요보호아동"이라 함은 아동이 그 보호자로부터 유실·유기 또는 리세된 경우,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기타의 경우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아동을 말한다.

4. "요보호임산부"라 함은 아동의 건전한 출생을 기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기타의 경우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임산부를 말한다.

5.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 후견인 또는 기타의 자로서 아동을 현재 보호·양육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6. "아동복지시설"이라 함은 아동 및 임산부의 복지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아동복지시설종사자"라 함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 및 임산부의 상담, 지도, 진료, 보육 기타 아동 및 임산부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