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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3호, 1997.12.1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9조 (補助金의 返還命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아동복지단체의 장, 교육훈련시설의 장 또는 보호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위반한 때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3. 아동복지시설의 경영에 관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때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5. 보조금의 사용잔액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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