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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3호, 1997.12.1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7조 (費用補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아동복지위원회, 아동상담소, 아동복지지도원 및 아동위원의 업무수행에 요하는 비용

2.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요하는 비용 또는 수탁보호중인 아동의 양육에 요하는 비용

3. 아동복지사업의 지도감독·계몽 및 선전에 요하는 비용

4. 아동의 보호관리에 요하는 비용(施設退院時의 生業資金을 포함한다)

5. 교육훈련시설에의 위탁 훈련에 필요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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