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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3호, 1997.12.1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6조 (事業停止등 )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아동복지시설이나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시설(大學은 제외한다)의 장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경고

2. 시설의 장의 교체요구

3. 사업의 정지

4. 위탁의 취소

5. 시설의 폐쇄

②삭제<19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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