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아동복지시설이나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시설(大學은 제외한다)의 장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경고
2. 시설의 장의 교체요구
3. 사업의 정지
4. 위탁의 취소
5. 시설의 폐쇄
②삭제<199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