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원본 조문
제10조 (兒童專用 施設의 設置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연극·영화·과학실험전시시설등 아동전용 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오악시설·교통 기타 서어비스시설등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아동의 이용 편의를 고려한 편익설비를 부대하고 13세미만의 아동에 대한 입장료와 이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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