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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3호, 1997.12.1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9조 (兒童등에 대한 調査)

①보건사회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아동복지지도원 또는 아동위원으로 하여금 아동복지시설 보호수탁자와 아동의 주소·거소, 아동의 고용장소 또는 제18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업소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관계공무원, 아동복지지도원 또는 아동위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친권제한등 확정각공2013상,415

대법원 2013.02.22 2012느합35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