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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3호, 1997.12.1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8조 (禁止行爲)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불구기형의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2.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3. 공중의 오악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14세미만의 아동에게 곡예를 시키는 행위

4. 14세미만의 아동에게 주점 기타 접객영업에 종사시키는 행위

5.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시키는 행위

6.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

7. 아동에게 유해한 흥행·영화 기타 이에 준하는 흥행물을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유해한 유기를 시키거나, 유해한 유기를 행하는 장소에 출입시키는 행위

9.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아동을 학대하는 행위

10.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11. 아동의 덕성을 심히 해할 우려가 있는 도서, 간행물, 광고물 기타의 내용물을 제작하거나, 이를 아동에게 판매, 반포, 공여, 교환, 전시, 구연, 방송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