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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 1998. 1. 1.] [법률 제5453호, 1997.12.1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7조 (報告) 시장·군수가 제15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아동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