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원본 조문
제3조 (責任)
①모든 국민은 아동을 보호양육하고 사회생활에 적응되도록 육성할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아동을 건전하게 육성할 책임을 진다.
관련 판례
①모든 국민은 아동을 보호양육하고 사회생활에 적응되도록 육성할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아동을 건전하게 육성할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