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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09. 4. 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01호, 2009. 4. 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5조의3 (확인조사)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34조의5제1항에 따라 비용 지원 신청자 및 지원이 확정된 자의 비용 지원대상 자격확인에 필요한 조사·질문을 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조사의 기본방향

2. 조사·질문의 범위·내용·시기·절차 및 자료 확보를 위한 협조체계의 구축방안

3. 그 밖에 비용 지원 신청자 및 그 가구원의 소득·재산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보조금반환처분취소등

대법원 2014.06.12 선고 2012두28032 판례

보조금반환처분취소등

대법원 2014.06.12 선고 2013두10106 판례

공공형어린이집선정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14.06.12 선고 2013두24303 판례

보조금환수등취소

대법원 2014.06.12 선고 2013두2298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