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원본 조문
제35조의3 (확인조사)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라 비용 지원 신청자 및 지원이 확정된 자의 비용 지원대상 자격확인에 필요한 조사·질문을 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조사의 기본방향
2. 조사·질문의 범위·내용·시기·절차 및 자료 확보를 위한 협조체계의 구축방안
3. 그 밖에 비용 지원 신청자 및 그 가구원의 소득·재산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