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원본 조문
제23조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교육훈련)
①보건사회부장관은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보건사회부장관은 제1항의 교육훈련을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아동복지단체 기타 교육훈련시설(이하 "교육훈련시설"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관련 판례
①보건사회부장관은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보건사회부장관은 제1항의 교육훈련을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아동복지단체 기타 교육훈련시설(이하 "교육훈련시설"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