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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보고) 시장·군수가 또는 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아동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2.10.27 선고 2022도1718 판례
대법원 2023.10.26 선고 2022헌마1119 판례
대법원 2022.11.10 선고 2020도6337 판례
헌법재판소 2023.08.29 각하(4호) 2023헌마992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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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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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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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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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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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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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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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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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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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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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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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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