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원본 조문
제309조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특례)
①자연경관이나 도시경관 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계획에 대한 형태·색채 및 도로 등에 대하여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기본설계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신축의 경우에 한하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수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구역 지정·공고 및 심의범위, 절차 및 기준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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