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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리법

[시행 1962. 1. 1.] [법률 제912호, 1961.12.30., 제정]
원본 조문

제7조 (兒童福利指導員 및 兒童委員의 選任免等) 아동복리지도원과 아동위원의 선임면, 정수와 직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