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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兒童福利指導員 및 兒童委員의 選任免等) 아동복리지도원과 아동위원의 선임면, 정수와 직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대법원 2023.04.06 선고 2022고합263,2022전고16,17,18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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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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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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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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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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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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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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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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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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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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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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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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