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리법
원본 조문
제5조 (兒童福利指導員)
①아동복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와 도에 아동복리지도원을 둘 수 있다.
②아동복리지도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당해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감독을 받는다.
관련 판례
①아동복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와 도에 아동복리지도원을 둘 수 있다.
②아동복리지도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당해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감독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