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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리법

[시행 1962. 1. 1.] [법률 제912호, 1961.12.30., 제정]
원본 조문

제5조 (兒童福利指導員)

①아동복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와 도에 아동복리지도원을 둘 수 있다.

②아동복리지도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당해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감독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