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리법
원본 조문
제3조 (兒童福利施設)
①본법에서 아동복리시설이라 함은 아동상담소, 보육시설, 조산시설, 정신박약아보호시설, 맹농아아양호시설, 신체허약아보호시설, 지체불자유아보호시설, 모자보호시설, 탁아시설, 아동휴양시설, 교호시설, 부랑아보호시설과 소년직업보도시설 기타 아동복리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
②본법에서 아동복리시설의 장이라 함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리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관련 판례
①본법에서 아동복리시설이라 함은 아동상담소, 보육시설, 조산시설, 정신박약아보호시설, 맹농아아양호시설, 신체허약아보호시설, 지체불자유아보호시설, 모자보호시설, 탁아시설, 아동휴양시설, 교호시설, 부랑아보호시설과 소년직업보도시설 기타 아동복리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
②본법에서 아동복리시설의 장이라 함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리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