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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리법

[시행 1962. 1. 1.] [법률 제912호, 1961.12.30., 제정]
원본 조문

제3조 (兒童福利施設)

①본법에서 아동복리시설이라 함은 아동상담소, 보육시설, 조산시설, 정신박약아보호시설, 맹농아아양호시설, 신체허약아보호시설, 지체불자유아보호시설, 모자보호시설, 탁아시설, 아동휴양시설, 교호시설, 부랑아보호시설과 소년직업보도시설 기타 아동복리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

②본법에서 아동복리시설의 장이라 함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리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관련 판례 

영유아보육법제16조제6호등위헌소원헌공제320호,943

대법원 2023.05.25 선고 2021헌바234 판례

손해배상(의)

국회 2023.39. 선고 2020다218925 판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국회 2022.91. 선고 2021노243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