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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리법

[시행 1962. 1. 1.] [법률 제912호, 1961.12.30., 제정]
원본 조문

제23조 (補助金의 返還命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리시설의 장 또는 보호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있다.

1.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2.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을 때

3. 아동복리시설의 경영에 관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가 있었을 때

4. 아동복리시설이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였을 때

관련 판례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9하,1745

대법원 2009.09.03 선고 2009가합291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