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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리법

[시행 1962. 1. 1.] [법률 제912호, 1961.12.30., 제정]
원본 조문

제20조 (兒童의健康管理) 아동을 보호 또는 감독할 의무가 있는 자는 아동의 건강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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