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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리법

[시행 1962. 1. 1.] [법률 제912호, 1961.12.30., 제정]
원본 조문

제2조 (兒童 및 姙産婦)

①본법에서 아동이라 함은 18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②본법에서 임산부라 함은 출산전후 3월이내의 녀자를 말한다.

③본법에서 요보호아동 또는 요보호임산부라 함은 본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아동과 임산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