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리법
원본 조문
제27조 (罰則)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0만환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2.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만환이상 5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게 한 업자는 3월이하의 징역 5만환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4.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0만환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5.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