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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리법

[시행 1962. 1. 1.] [법률 제912호, 1961.12.30., 제정]
원본 조문

제27조 (罰則)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0만환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2.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만환이상 5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게 한 업자는 3월이하의 징역 5만환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4.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0만환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5.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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