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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리법

[시행 1962. 1. 1.] [법률 제912호, 1961.12.30., 제정]
원본 조문

제26조 (認可取消와 事業停止)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아동복리시설이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그 인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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