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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認可取消와 事業停止)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아동복리시설이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그 인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대법원 2021.03.25 선고 2018헌바388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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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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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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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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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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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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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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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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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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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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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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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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