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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리법

[시행 1962. 1. 1.] [법률 제912호, 1961.12.30., 제정]
원본 조문

제10조 (兒童에 對한 一時委託保護)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조의 조치를 취할 때까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아동을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일시위탁하여 보호하게 할 수 있다.

관련 판례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9하,1745

대법원 2009.09.03 선고 2009가합291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