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10조 (兒童에 對한 一時委託保護)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조의 조치를 취할 때까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아동을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일시위탁하여 보호하게 할 수 있다.
대법원 2009.09.03 선고 2009가합2913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
추진현황 |
|
추진일자 |
|
법령안 기본정보 |
|
법령안 입안자 |
|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
주요내용 |
|
기본정보
의안명 |
|
발의정보 |
|
심사진행상태 |
|
제안일자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