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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리법

[시행 1962. 1. 1.] [법률 제912호, 1961.12.30., 제정]
원본 조문

제19조 (兒童福利施設에서의 兒童敎育) 아동복리시설의 장은 교육법에 의한 보호자에 준하여 수용중인 아동을 취학시켜야 한다.

관련 판례 

친권제한등 확정각공2013상,415

대법원 2013.02.22 2012느합35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