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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委託拒否의 禁止) 아동복리시설의 장은 서울특별시장, 도지사 또는 구청장, 시장, 군수로부터 아동수용의 위탁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2.02.28 위헌 99헌가8 판례
대법원 1999.12.22 선고 99노751 판례
대법원 1999.07.30 선고 99고합91 판례
대법원 1982.09.14 선고 82도701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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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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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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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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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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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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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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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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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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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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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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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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