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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리법

[시행 1962. 1. 1.] [법률 제912호, 1961.12.30., 제정]
원본 조문

제18조 (委託拒否의 禁止) 아동복리시설의 장은 서울특별시장, 도지사 또는 구청장, 시장, 군수로부터 아동수용의 위탁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