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리법
원본 조문
제17조 (兒童福利施設의設置)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단, 시, 군이 아동복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재단법인은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인가를 얻어 아동복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아동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은 각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단, 시, 군이 아동복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재단법인은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인가를 얻어 아동복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아동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은 각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