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동복리법

[시행 1962. 1. 1.] [법률 제912호, 1961.12.30., 제정]
원본 조문

제17조 (兒童福利施設의設置)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단, 시, 군이 아동복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재단법인은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인가를 얻어 아동복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아동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은 각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