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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 2009.10. 2.] [법률 제9621호, 2009. 4. 1.,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43조 (著作權 登錄등의 稅率) 저작권·출판권·저작인접권·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저작권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저작권등의 상속 매 1건당 3,000원

2. 「저작권법제54조·제63조제3항·제90조제9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중 상속외의 등록 매 1건당 23,000원

2의2.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중 상속외의 등록 매 1건당 11,500원

3. 제1호 내지 제2호의2외의 등록 매 1건당 1,500원

관련 판례 

공동시설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1.11.10 선고 2009두804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