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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 2009.10. 2.] [법률 제9575호, 2009. 4. 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76조 (설립·운영)

①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공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제49조 내지 제52조·제53조제1항·제56조·제57조 내지 제63조·제63조의2 내지 제63조의4·제64조·제64조의2·제65조·제65조의2·제66조·제66조의2·제68조·제69조·제71조·제71조의2 내지 제71조의4·제72조 내지 제74조·제75조의2 내지 제75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사채"는 "공단채"로 본다.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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