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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 2009. 4. 1.] [대통령령 제21396호, 2009. 3.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2조 (무상보육의 대상자 및 그 실시지역)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은 매년 3월 1일 현재 만 5세에 도달한 유아를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유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유아

2.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유아

3. 행정구역상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유아

②제1항 각호외의 자에 대한 무상보육의 실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보육대상자로 된 유아는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④그 밖에 무상보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