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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 2009. 3.31.] [대통령령 제21399호, 2009. 3.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9조 (공동운수협정) 운송사업자는 제11조에 따라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공동운수협정이 차고지(車庫地) 등 운송시설의 공동사용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해당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원활한 운영 및 여객의 이용 편의를 도모할 것

2. 공동운수협정이 수송력 공급의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주말이나 연휴 등 일시적으로 유발되는 수송수요의 증가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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