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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 2009. 3.31.] [대통령령 제21399호, 2009. 3.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선"이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

2. "운행계통"이란 노선의 기점(起點)·종점(終點)과 그 기점·종점 간의 운행경로·운행거리·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총칭한 것을 말한다.

관련 판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대법원 1997.09.09 선고 97누8168 판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1998.02.27 선고 97누7981 판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대법원 2005.01.27 선고 2004도740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