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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 2009. 3.31.] [대통령령 제21399호, 2009. 3.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7조 (합승이 금지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합승이 금지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한다.

관련 판례 

재정지원보조금지급거부처분취소등하집2003-1,384

대법원 2003.06.25 선고 2003구합28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