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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 2009. 3.31.] [대통령령 제21399호, 2009. 3.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6조 (특별한 자격이 필요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24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자격을 취득하여야 하는 운전업무종사자는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

관련 판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19.05.10 선고 2018두5876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