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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09. 3.27.] [대통령령 제21375호, 2009. 3.2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3조 (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

①「교육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3년의 중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행정구역상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중학교 학령대상자

2. 별표 1의 도서·벽지지역에 거주하는 중학교 학령대상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초등학교를 학구로 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중학교 학령대상자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지역으로서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에 거주하는 중학교 학령대상자

5. 「특수교육진흥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중 중학교과정 교육대상자

② 삭제 <2001.10.20>

③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로 된 자는 행정구역의 변경 또는 초등학교 학구의 변동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관련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확정각공2006.4.10.(32),943

대법원 2006.02.16 선고 2005가합1015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