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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 2009. 7.31.] [법률 제9401호, 2009. 1.30.,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9조(권역의 범위)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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