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원본 조문
제5조(공업지역의 종류 등) 법 제2조제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다만, 성장관리권역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이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반환공여구역 또는 지원도시사업구역에서 지정되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8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로서 공업용도로 구획되는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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