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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 2009. 7.31.] [법률 제9401호, 2009. 1.30.,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34조(운영 세칙) 제27조부터 제33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도권정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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