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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 2009. 7.31.] [법률 제9401호, 2009. 1.30.,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32조(실무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수도권정비위원회는 제2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21조제2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도권정비위원회가 실무위원회에 심의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실무위원회가 수도권정비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수도권정비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ㆍ의결한 내용을 수도권정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하수도법 제32조 제5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04.09.23 합헌 2002헌바76 판례

공공하수도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대법원 2003.07.11 선고 2001두8872,8889,8896 판례

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등

대법원 2003.11.14 선고 2002두623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