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원본 조문
제29조(간사장 등)
①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에 간사장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장과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관련 판례
①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에 간사장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장과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