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원본 조문
제2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삭제 <2011.8.19>
관련 판례
① 위원장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삭제 <201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