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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 2009. 7.31.] [법률 제9401호, 2009. 1.30.,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삭제 <2011.8.19>

관련 판례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4.09.19 선고 2013구합1141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