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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 2009. 7.31.] [법률 제9401호, 2009. 1.30.,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7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 수도권정비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한다. 다만,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수도권정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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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29 선고 2015두40712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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