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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 2009. 7.31.] [법률 제9401호, 2009. 1.30.,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6조(수도권정비위원회의 구성)

제2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1. 교육부차관

2. 국방부차관

3. 행정자치부차관

4. 문화체육관광부차관

5. 농림축산식품부차관

6. 산업통상자원부차관

7. 환경부차관

8. 국토교통부차관

9.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ㆍ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해당 시ㆍ도의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로 한다.

1. 서울특별시부시장

2. 인천광역시부시장

3. 경기도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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