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광역적 기반 시설은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와 그 사업지구 밖의 지역을 연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기반 시설을 말한다.
1.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와 주변 도시 간의 교통시설
2. 환경오염 방지시설 및 폐기물 처리시설
3. 용수공급계획에 의한 용수공급시설
4. 그 밖에 광역적 정비가 필요한 시설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계획에는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