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제24조(학교에 대한 총량규제)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학교에 대한 총량규제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 및 교육대학의 입학 정원 증가 총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1호다목 및 제1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증원은 입학 정원의 증가 총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2.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대학원대학의 입학 정원 증가 총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산업대학ㆍ전문대학: 전년도 전국 입학 정원 증가 총수의 100분의 10
나. 대학원대학: 매년 300명. 다만, 컴퓨터, 통신, 디자인, 영상, 신소재, 생명공학 등 첨단 전문 분야의 대학원대학으로서 교육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학원대학의 입학 정원의 증원은 입학 정원 증가 총수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3. 제11조제1호바목, 제12조제1항제1호마목 및 제14조제1항제4호마목에 따른 대학과 전문대학 간의 통폐합으로 인한 대학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 당시의 입학 정원은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4. 제11조제1호사목 및 제12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설립하는 대학의 입학 정원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구조개혁을 위하여 고시하는 국립대학 및 사립대학 통폐합기준에 따라 학교의 입학 정원이 감축되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연도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반영하여 제1항에 따른 입학 정원의 총량을 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