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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 2009. 7.31.] [법률 제9401호, 2009. 1.30.,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4조(학교에 대한 총량규제)

제18조제3항에 따른 학교에 대한 총량규제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 및 교육대학의 입학 정원 증가 총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1호다목제1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증원은 입학 정원의 증가 총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2.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대학원대학의 입학 정원 증가 총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산업대학ㆍ전문대학: 전년도 전국 입학 정원 증가 총수의 100분의 10

나. 대학원대학: 매년 300명. 다만, 컴퓨터, 통신, 디자인, 영상, 신소재, 생명공학 등 첨단 전문 분야의 대학원대학으로서 교육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학원대학의 입학 정원의 증원은 입학 정원 증가 총수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3. 제11조제1호바목, 제12조제1항제1호마목제14조제1항제4호마목에 따른 대학과 전문대학 간의 통폐합으로 인한 대학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 당시의 입학 정원은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4. 제11조제1호사목제12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설립하는 대학의 입학 정원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구조개혁을 위하여 고시하는 국립대학 및 사립대학 통폐합기준에 따라 학교의 입학 정원이 감축되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연도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반영하여 제1항에 따른 입학 정원의 총량을 조정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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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07.11 선고 2001두8872,8889,8896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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